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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남면게시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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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화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안내
작성자 하남면
내용
<전입지원금 지원>
- 지원 내용 : 세대원당 20만원
- 지원대상 :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이상
실 거주한 전입자
- 신청구비서류 : 신청서, 청구서, 통장사본

<출산장려금 지원>
- 지원내용 : 출생(입양)아당 1회 300만원(1월 100만원씩 3회 지급)
- 지원대상 : 부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(입양아) 역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- 신청구비서류 : 신청서, 청구서, 통장사본

<주택수리비 지원>
- 지원내용 : 세대당 150만원
- 지원대상 :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는 세대 중 주택
을 매입하여 수선한 세대 (단, 주택매입일 기준으로 관내에 전입한지 3년이초과한자는 제외한다)
- 신청구비서류 : 신청서, 청구서, 통장사본, 영수증, 거래명세표, 부동산매매 계약서, 건축물대장, 주택수리완료확인서(이장), 전후사진

<자동차번호판교체비 지원>
- 지원내용 : 전입시 희망자 대당 5만원
- 지원대상 :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1년이상
실 거주한 전입자

<쓰레기봉투 지원>
- 지원내용 : 전입세대 쓰레기 봉투 매월 60리터(6개월간) / 하남면 제외

※ 신청기한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1년 이내로하며 신청당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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