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하남면게시판

하남면게시판

하남면게시판

행복한 마음, 신나는삶, 밝은 화천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.

하남면게시판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제목 ◆보육교사 (영유아교육법변경) /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안내◆
작성자 조선숙
내용

◆보육교사 (영유아교육법변경) /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안내◆
 
온라인 학점인정 기관인 한국사회교육문화원에서는 2013년 1학기 공인자격인 “보육교사/사회복지사”자격취득 사이버수강생(원격수강)을 수시접수, 안내하고 있습니다.

※자격발행 : 여성가족부 / 보건복지부
※접수과정 : 보육교사, 사회복지사 국가공인자격
※문의전화 :  02) 747 9912 ~ 3(사이버교육지원실)
※서류접수 : 2013년 4월 1일부터 ~ 2013년  5월 3일까지(선착순 접수 중) 

1,보육교사
*문의 하신 분들께 “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” 일부개정안을 보내드립니다.
2013년 1학기 5월 개강이 과목추가 전 마지막 학기입니다. 2013년 2학부터 5과목추가!!
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성장·발달과 영유아의 보육 및 부모와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보육전문가를 말한다.
제도변경예정:(2011년 “영유아 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”로 2014년부터 수강자는 수강해야 할 과목이 5과목이 추가되어 진행됩니다.

2,사회복지사
청소년. 아동복지, 여성 가족.모자복지, 노인.실버복지, 장애인복지, 각 지역 사회복지사 및 복지사업등 사회복지시설 활동 및 운영을 하는 복지전문가를 말한다.
제도변경예정 : 사회복지법 일부개정안 발의...“자격제도 일원화 필요” 현행 1급ㆍ2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급을 폐지 및 자격시험제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.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외 12명의원은 현재의 사회복지사 등급 구분을 없애고 국가시험을 통한 단일사회복지사 자격제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.

3,이수과목
①대학교졸업자
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: 14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
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: 1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3년부터 2학기 7월부터 5과목 추가, 총17과목) 
사회복지사+보육교사 : 22과목 이수 후 자격 및 학위취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2013년부터 2학기 7월부터 5과목 추가, 총31과목)
②고등학교 졸업자
사회복지사 자격취득과정 :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
보육교사 자격취득과정 : 27과목 이수 후 자격 및 전문대학졸업장취득

4,접수 및 활동부분
①의료사회복지사 병,의원 의료관련업무
②학교사회복지사 초,중,고 학교근무
③교정사회복지사 군,교도소 근무
④청소년,아동사회복지사 시설근무 및 시설운영
⑤여성, 가족사회복지사 시설근무 및 시설운영
⑥노인,요양,실버사회복지사 시설근무 및 시설운영
⑦장애인사회복지사 시설근무 및 시설운영
⑧보육교사 보육시설(유치원,어린이집)근무 및 운영

5,자격취득방법
사이버교육과정의 공인자격은 고등학교학력 이상은 누구나 취득 할 수 있습니다, 그러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, 온라인 교육과정 방법과 강의진행 방법, 강의시간, 학습절차, 평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학습자 개개인의 기준과 맞춰서 진행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문의 하신 분들께 세부 안내 및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

한국사회교육문화원  사이버교육지원실
대표전화 : 02) 747 9912 ~ 3

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