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동면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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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2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(2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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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간동면 |
내용 |
○ 접수장소 : 시설물 소재 읍․면 사무소 ○ 신청대상 : 슬레이트 건축물(주택, 창고, 축사) ○ 지원금액 : 가구당 최대 800만원 (슬레이트 철거,운반,처리에 한하며, 추가 비용 개인부담) ○ 문의전화 : 환경과 생활환경(440-2337) ○ 신청서류 ( 시설물 소유주가 직접 제출. 다만, 불가피하게 소유자 대신 제출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임차계약서, 슬레이트처리 동의서 등 추가 제출 ) 1. 지원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(붙임1) 2. 건축물대장 1부. (무허가 시설물인 경우 군청 재무과에서 발급받은 과세내역서 1부) ▷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과세내역서가 없는 경우 마을대표(이장)의 건축물소유 확인서 1부 3. 건축물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4. 자격해당(기초,차상위,기타 취약계층) 증빙서류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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